2015-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41조(배출부과금)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보고 등)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2조(청문)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7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