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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5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90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