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현행<신 설>
개정안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행<신 설>
개정안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