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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25조(지도·점검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4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