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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41조(감리의 제한)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51조(수수료)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6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