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개정안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