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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28조(사후관리)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9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