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은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현행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현행④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