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10년마다 -----------------------------------------------------------------------------------------------------------------------------.
현행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