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⑨ (생 략)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후단 신설>
⑤ · ⑥ (생 략)
개정안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