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6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