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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장기급여)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57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제70조(연금액의 이체)
제75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제80조(심사의 청구)
제81조(시효)
제87조의2(보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27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