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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의 정비 등)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1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