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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었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결격사유)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