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법률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등 중개행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매업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중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 관리업 및 공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등으로 한정하는 등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행 부동산중개업은 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대규모 이상의 견실한 업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외국계 컨설팅회사 및 법무ㆍ회계법인 등에 비해 경쟁력도 낮은 실정임
이에, 부동산중개업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낮은 부분의 매매행위 허용 등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앞으로 부동산관리ㆍ개발사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향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발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안 제31조제1항).
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바.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9조(업무의 정지)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