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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핵가족저출산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평형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 국토교통부 평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수도권 지역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2012년 13만 가구였으나 2013년 9만6천 가구로 26.6%나 감소했고, 60~85㎡ 중형 아파트는 2012년 10만 가구에서 2013년 6만8천 가구로 32.6%가 감소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도 소형 아파트는 2012년 3만7천가구에서 2014년 1만6천가구로 56.0%가 감소했고, 중형 아파트도 4만가구에서 3만9천가구로 2.3% 감소되고 있음.
국민주택규모(85㎡, 25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신규 공급과 함께 구도심 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가족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적용의 제외)
제2조의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