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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