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 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ECD 국가 중 교통안전에 있어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
지난 20년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보행자 사망률이 저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로통행방법의 원칙이 기존의 자동차 소통중심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통행의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도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말아야지 않도록 추가함(안 제27조제1항).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다. 제4조에서 위임받아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의한 도로교통 신호기의 종류 및 그 통행방식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개선이 행정기관 차원이 아닌 입법기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또한, 현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그 통행방식 중 보행자에 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통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별표] 신호기의 종류 및 통행방식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현행
개정안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
-------------------------------,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됐을지라도, 자동차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