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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이 발생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3조에는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구간을 지정하여 긴급수송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도로통제 및 전용의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운영해야할 것인가를 사전에 수립하지 않을 경우 또한 긴급수송로 사용 및 도로통제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발생된 시점이후에 유관기관과 협의할 경우 골든타임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재난대응의 핵심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수송도로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긴급구조의 장은 동법 제53조에 의한 긴급구조계획수립 시 도로통제 및 긴급수송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유관 긴급구조기관의 장, 도로관리기관의 장, 경찰관서의 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