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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역 정치인은 직무상 활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장기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정치신인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준비행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신인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정치신인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단순히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벌이는 활동의 경우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단순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의 기본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