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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는 있으나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영업장의 성격상 일회용 종이컵이나 폴리스틸렌 재질의 테이크아웃 컵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이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