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근래 동전에서 구리를 추출하여 판매한 범죄자가 전에도 여러 번 주화훼손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
이렇듯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주화훼손죄를 저지르는 원인 중에는 주화훼손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지 않아 범죄로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화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화훼손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3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