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계화 다음으로 많이 회자되는 개념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의 자료를 비롯한 학계, 재계의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가발전의 핵심목표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축적에 대한 정책적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비전과 목적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와 배려심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증진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 자본 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지속적 증진과 확산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질적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넘어 무형의 자본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들이 협력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인 무형자산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자본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회적 자본 증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자본증진위원회를 구성함(안 제9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사회적 자본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자본증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화한 사회적자본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사회적 자본이 증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사회자본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자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자본 증진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증진정책 관련 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공헌 기업과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국가는 사회적 자본 증진 관련 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자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