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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발의 ·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며,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91조의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