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내용 역시 취학 독려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인천 친부의 11세 소녀 학대 및 감금사건은 취약의무학생 관리에 있어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보여준 사건임. 현재 학생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지자체, 교육감 등이 독촉 및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나.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장기간의 미출석 또는 거소의 불명 등으로 취학대상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도록 하고, 독촉에도 취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취학 의무)
제13조의2(취학대상아동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