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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14조(병역처분)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
제33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78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