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법의 목적, 대학병원의 정관·설립 및 사업 등에서 ‘의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는 의학 외의 간호학 또는 약학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의학분야로 한정함에 따라 간호학·약학 분야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경우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약학을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립대학 아닌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고, 국립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상교육을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학과 간호학·약학의 균형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5조(설립)
제16조의2(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