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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나,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에 대하여는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과 병원에 소속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직접 학생실습 지도가 가능한 반면에, 간호학과 교수는 대학에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실습지도가 어렵고, 실습교육은 의료기관의 간호사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실습지도를 위한 인력과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간호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의 병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간호학과 학생의 실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