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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상교육을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8조(임원)
제11조의3(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