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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 진흥법」(미래창조과학부, 2015. 1. 20)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의 범위(품목분류), 면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는,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물체 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국가 정부예산의 추가확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 면세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함(안 제93조).
현행
개정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