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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고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으므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 이하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법률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4항을 인용하던 것을 제13조제2항·제5항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8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2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