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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 1,300만명, 자연휴양림 수도 2015년 현재 총 162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임.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어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 후 필요한 시설을 짓는 등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非산림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