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고민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수단을 확보하는 것임.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투자 대상의 다양화 및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므로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일정한 국제 신용등급 이상의 선진국이 발행한 국채의 경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 수익원이 될 수 있음.
현행법은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증권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국채 등 일부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인인 외국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 1 대 1 중개방식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일반 개인 투자자는 불필요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또한 미국 국채의 경우 우리나라 증권업계 관례상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 달러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임.
일정한 국제 신용등급 이상의 외국 국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대량 거래를 통해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정한 국제 신용등급 이상의 선진국 국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더라도, 적시의 정보 제공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필요함.
이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신용등급기준 충족, 채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설명 등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정부 발행 국채에 대한 투자 편의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