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각각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
또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안 제2조 등).
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 등의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및 제26조).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19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5(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19조의6(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제26조(연구·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