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0조(벌칙) ①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현행3.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개정안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현행③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