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 토지등의 매수--------------.
현행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개정안1. ----------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
현행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개정안2. 토지등의 --------------------------- 토지등을 ---------------------
현행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개정안4. ------------ 제2호--------- 토지등을 -------------------
현행<신 설>
개정안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토지등 ----- 토지등-----------------------------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