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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1조의2(빈집 정비)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제108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85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