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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편입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법경찰권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기존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