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안전혁신마스타플랜, ’15. 3. 30)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이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조항 삭제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조치 조항 삭제(제25조의2제1항제6호)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조항 삭제(제27조)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 삭제(제28조)
4.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중 제27조 관련 자구 삭제(제31조제1항)
5. 벌칙 중 제27조 관련 호 삭제(제79조제1호)
6. 부칙 중 제27조 관련 자구 삭제(법률 제12943호 부칙 제1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