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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개정(법률 제10916호, 2011.7.25. 공포)으로, 학원 외의 교육 관련 시설 등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체의 교습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음.
그동안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기관의 정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시키고, 이 조항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단서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