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법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하여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음. 그러나 민사 판결 이후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검찰에 의해 형법상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
이와 같이 검찰 수사에 의해 국정원 직원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확인했음에도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위하여 또는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함.
한편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특별한 근거 없이 국정원의 비공개 내부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음. 일례로 대기 명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최장 3개월의 범위이지만 국정원 직원은 자체 규칙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