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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그림책은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명 도서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으므로 출판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매체임.
또한, 현재 그림책을 연구하고 생활예술로서 향유하려는 문화단체와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볼 때, 그림책은 더 이상 어린이 도서의 일부가 아니라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독립적 복합예술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그림책은 독자적인 장르와 산업으로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림책의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림책을 독립적인 복합예술문화매체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출판한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