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남.
또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며, 관련 신문, 인터넷신문사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수정함.
이에 따라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현재의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기준을 법률에 정한 것으로 한정함. 이를 통해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