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8 발의 · 의원 외 3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허용되는 인구 편차를 1995년에 4대1로, 2001년에 다시 3대1로 제한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생겨 공직선거법 부칙에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대1로 대폭 감축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으로는 원만한 선거구 획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