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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임.
이에 과거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의 참여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인 본 법률에서 또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후속 입법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