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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면적의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하므로 준공업지역의 경우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하는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어려워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산정 기준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업지역의 지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