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취해진 비율은 2012년 기준 6.5%로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보육교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교직원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보육교직원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추가함(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