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보건의료 분야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이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음.
과거 의료기사등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인 의사를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료업이 다양한 분야로 전문 분업화되면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면허를 가지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면허 신고를 통한 의료기사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 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의료기사등이 임의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면허보유자의 관리 및 교육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사등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협회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별로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각 협회가 회원의 실태와 취업 상황의 파악, 보수(補修)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협회에 관한 엄격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협회)
제17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제18조(협조 의무)
제19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