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비하여 조세감면 수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