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 병원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의 경우,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자가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양도하거나 그만두려는 경우 반드시 집단급식소의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집단급식소의 시설 등을 그대로 양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시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행정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집단급식소가 무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해당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집단급식소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